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기판매시 금지되는 절대적 표현의 적용 범위
요지
의료기기법 제23조제2항(기재및광고의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항제6호에 따르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 은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기를 선전함에 있어 “통증완화에 이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내용의 광고는 해당 제품이 통증완화에 있어 서 비교대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 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