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기사법 제1조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의사가 바쁘다 하여도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업무를 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의료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무자격자로 하여금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는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