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노인전문병원’이 포함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노인전문병원의 이용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및 임종을 앞둔 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