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자가유선방송사업을 추가로 허가할 시 의료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18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법인의 특정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가유선방송사업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유선방송사업법령과 해당법인의 정관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등의 편의도모와서비스개선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 자가유선방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입원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이용을 강제하거나 진료비에 그 사용료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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