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 제공행위의 범위를 보면, - 동일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열차)이 편도 1일8회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동일지역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정류장 사이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으로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 타인의 도움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승인기준 등을 참고하여 지역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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