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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 제31조의 기타구성원의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특례로서, 일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기업체 또는 기관에서 진료대상자 범위를 소속직원, 종업원 또는 그 가족 등으로 한정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임. 따라서 부속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명시된 자에 한정하여 진료함이 원칙인 바, 협력업체 종업원이나 사업장에 입거된 선박의 선원등은 동 사업체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응급처치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체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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