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법 제33조제7항제3호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요지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 경우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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