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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보수 미신고시는?

요지

의료법 제45조에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보수표대로 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연히 의료보수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지자체 장에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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