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서비스 불만으로 응급실 또는 접수실 등 점거로 진료를 방해할 경우는?
요지
의료법 제12조제2항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 불만 등으로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실 등을 점거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 등을 파손할 경우에는 고발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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