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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심사의뢰서의 진단서 해당 여부

요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험업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확인, 손해액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심사의뢰결과서는 보험사업자의 의뢰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산물로 판단되므로,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진단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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