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는?
요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 감염예방과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19조의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누설금지,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환자의 진료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 및 보존,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보호 등과 의료법 제24조에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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