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의 겸직근무에 관한 질의
요지
개업중인 의료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의료법상 의원개설 및 운영금지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학조교수와 같이 대학 전임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독립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개설운영은 불가함. ※ 국가공무원법 제62조,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등에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별로 각 개별법령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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