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의 품위손상’ 항목의 구체적인 해석
요지
의료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거나 정형화된 사례는 없으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된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난 처방행위, 각 종 임상시험사례가 없거나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 후 값비싼 건강보조식품 등을 사전설명없이 의약품인 것처럼 처방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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