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내지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역무등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는 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등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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