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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이 자신에게 발행한 진단서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라 함은 환자에 대하여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가 자신을 환자로 하여 자가발급한 진단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서, 의사와 환자가 별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가 별개로 존재하지 아니한 자가진단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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