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지원의 경우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은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연장여부 결정 의료지원의 경우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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