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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3)

요지

1.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2.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국내 의료인면허가 없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면허 소지자의 경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후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외국면허 소지자가 위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내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또는 한의학의 한 치료분야로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공을 이용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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