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가 Needle을 사용할 수 있는 지와 “레이저 침”이 양방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조에는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에는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가 침을 사용하거나 한의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에해당되나, 니들(침아닌 바늘)을 이용하여 국소적인 자극요법으로 염좌나 종기 등을 치료할 수있다고 보며, 레이저침은 한방치료를 위한 침으로 보아 한방의료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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