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억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또한 만약 허위진단서를 작성 할 경우 의사의 벌칙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상해진단서에 기재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의사는 자신이 진단한 환자에 대하여 상해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여부, 외과적 수술여부,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등 상해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것이므로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단서발급은 어려울 것임.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의료인에게는 3개월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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