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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팩스나 컴퓨터 통신만으로 유효한지

요지

1. 의료법 제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교부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자가 처방전을 소지하여 약 국을 방문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팩스나 인터넷통신으로 전달된 처방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환자의 약국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팩스나 인터넷 통신으로 전송하여 약사는 미리 의약품을 준비하여 둘 수는 있을 것임. 2. 환자의 처방전을 우편으로 약국에 발송할 경우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보호 및 사용기간 경과 등의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3. 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처방전을 소지하여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의 보호자나 제3자가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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