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는 모든 진료과를 진료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5조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상기와 같이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과목을 수련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표시는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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