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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의 지시에 의한 무자격자의 방사선촬영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기사법 제11조에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무면허자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법 제30조의 벌칙규정에 해당하게 됨. ②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당해 의료인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자격정지처분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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