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의 침술행위는?
요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2항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따라서 의원에서 의사가 한방 의료에 속한다 할 수 있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