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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사·한의사면허를 함께 소지한 자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법 제3조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제2항에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구분하고 있으나, ②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의원을 개설하여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한방진료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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