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분업 규정 및 조기퇴원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가능 여부
요지
의약분업은 의사·치과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 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다소 불편하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입원환자(6시간 이상) 및 장애인 등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규정에 의거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환자에 번거로움으로 인한 원내조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 및 원칙 에 위배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포괄수가제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한 경우 적용하며, 질병군 중에는 6시간 미만으로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 등 도 있어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 수”(복지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료 기준(6시간 이상)에 따라 원내조제 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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