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분업 예외 약국
요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주민불편 최소화라는 취지로 우 리부 고시에 의거 제한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예외지역 범위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 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읍면지역, 공단지 역, 개발제한구역 등 해당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 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지역으로 지정 관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 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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