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예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 / 의약분업 예외인 장기이식자에
요지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의약 전문 인력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바, 1. 약사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약사만이 처방전에 의하여 의 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으 로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 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이며, 정신질환자중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상병분류코드 F20~30)상병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 상병이외에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의 여부”는 담당의사의 객관 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법 제23조제4항제9호에 따라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 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 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상병관련 치료를 위하여 처방된 의약품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 여야 함이 타당하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 라 원내에서도 의약분업 예외의약품과 함께 조제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3. 약사법 제23조제4항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자에 대하여서만 원내조제를 허 용한 규정으로,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행”도 가능할 것 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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