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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분업 이후 자진 폐업한 약국이 재개설을 신청 시에 제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담합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경제 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흥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약사법 제22조제2항 제2호에 의거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건물에 약 국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다른 점포보다 고액의 임대료 제공 등의 행위도 당연히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를 은폐하고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옆에 일반 판매시설 설치에 금전적 지원 등 사실상 그 약국 개설자가 일반 판매시설 경비를 지원하고 또한, 일반 판매시설도 다중이 이 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약사법 제16조에 의한 제한장소로 적 용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한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과에 있어 경제적·기능적·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거나, 일반 판매시설이 약국에 경제적으로 종속 적 관계인 경우 이러한 장소는 약국 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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