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외품’도 처방전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요지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9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규정한 기재사항 즉,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에는 의약품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하신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칼라민 로션제’의 경우 처방전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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