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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요지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가중처분 대상여부 질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 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에서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의 기준을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 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사항 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에 행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였 고, 동 위반행위를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적발하였을 때 가중처분 을 할 수 있을 것임. 가중처벌의 취지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정의정이 없 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라고 본다면, 본건의 경우 해△△△△과립의 제조 행위(위반행위)는 2005.2.14~2005.2.23에 이루어진 행위로 1차 행정처분일 (2006.9.7) 이후의 행위가 아니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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