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가격 기재요령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의약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관 련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실제가격을 개별 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 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가격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한편, 약국개설자는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 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 내의 전면에 제 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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