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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중개인터넷사이트 개설시 의약품도매상 허가 필요 여부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공급업체(제약업체 및 도매 상)와 수요업체(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거래를 알선하기 위하여 온라인시장 을 개설하여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매상 등으로부터 일정비율의 시스템사용료를 받는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 할 필요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등의 필요한 적법 절차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 립니다. 단,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 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판매는 불가하며,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유지를 위해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 매질서),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 한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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