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개설 의사의 의료기기판매 가능 여부
요지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의 판매를 하고자 하면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 수, 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의료기기는 판매업신고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나,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업이외의 타영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우리부 의료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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