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표시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질의 ①”에 대하여의료기관의 진료과목표시와 관련하여 1인의 의사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 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음. ② “질의 ②”에 대하여일단 행해진 행정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처분권자 자신도 기속하는 확정력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동 기간내 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유보등은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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