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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에서 시체실과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3],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시설규격에 종합병원의 경우에만 ‘시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체실은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는 시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외 병원에서도 시체실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시설기준에 합당하게 시설을 갖추어 시체실을 둘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체실 운영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시체실과 장례식장은 별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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