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고용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타의료인을 일시 고용하여 진료를 담당케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1994.9.27)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기간 및 당해 의사등의 인적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의3)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