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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이 약국에 유모차를 맡기라는 팻말을 설치한 경우 담합행위 해당 여부

요지

동 사항은 약사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바, 귀하의 민원 내용만 으로는 동 건물의 구조 및 주변 개설 약국의 위치 등 그 밖의 상세한 정보 를 알 수는 없으나, 건물의 구조상 이용자가 계단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 편함이 있어, 단순히 유모차의 분실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상기 행위에 대하여서 의료기관과 해당 약국의 담합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1층에 다수의 약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약국을 지정하여 해당의원의 편의를 제공코자한다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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