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의료기관 용도를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 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볼 때,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의료기관이 개설되었던 장소가 아니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1층 복도를 편의점 이용자들과 같이 이용한다면 전용의 복도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약사법상 약국개설 장소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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