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원 폐업장소에서 약국개설 가능 여부
요지
창원시 질의요약 지상 5층 건물로 당초 동 건물 2층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이 개설되었으나, 동 건물 2층에 있는 1개 의원이 폐업(12평)하고 그 폐업한 장소에 일반판매 시설(생과일 쥬스점 4평)과 약국(8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16 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원시 보건소 의견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의원 폐업한 장소에 4평 정도의 휴게음식점을 신고 영업중에 있으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으로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함 경상남도 의견 전층 의원 전유(집합건축물대장)를 분할하여 일부를 휴게음식점과 약국을 개설하는 사항으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약국 개설이 불 가함 보건복지부(보건정책국) 의견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3호,4호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 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또한, 2001.8.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감안할 때, 창원 시에서 질의한 장소는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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