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학연구소 분소형태의 의원개설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의학연구소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인은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내에 법인의 분사무소를설치하여야 하고, 개설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의사를 두어야 할 것임 ②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여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므로 환자진료(각종예방접종 및 치료사업)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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