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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동식 주택 및 글램핑장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적용제외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동식 주택 및 글램핑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시설들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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