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이비인후과와 안과의 간판을 걸고 의료업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과목 표방에 따른 인원·장비 시설 등을 갖추면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으로 안과를 표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것임. 다만,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받은 전문과목이 이비인후과인 경우에 “○○○이비인후과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안과의원”으로는 표시할 수 없으며 안과를 추가로 진료하고자 하면 단지 진료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