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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사회 회의록의 인감날인 관련

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제2항에서는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임원, 즉 이사와 감사가 날인을 하여야 하며, 다만, 회의록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주무관청에서는 회의록에 날인된 도장이 임원 본인의 도장인지, 법인이 임원 명의의 도장을 제작하여 임의로 날인한 것인지 등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록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참석이사가 당일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인감날인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확인을 대신하고(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를 명시함) 이후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할 것이며,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 인감날인을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 매 이사회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타당 (최초 1회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자본인서명서명확인서 이용신청을 하면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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