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송간 의료기관에서 또 다시 방사선촬영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 아닌지?
요지
의료법 제12조제1항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 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며, 환자는 의료진의 의료행위 등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르는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송 간 의료기관 진료의사가 초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촬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2차 의료기관에서 다시 시행한 방사선 진단행위를 무조건 부당한 행위라고 언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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