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용업소 표시등 관련
요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5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조문은 다른 업종에서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여 발생되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바, 다른 업종임을 명확히 표시등에 나타내고 사용하거나, 표시등의 빗금무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흰색·붉은색·파란색 또는 그외 색상을 사용 또는 등(燈)의 형태가 아닌 모양만을 본 뜬 문양을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 등은 현재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용업소 표시등과 혼동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표시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장계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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