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이전약국의 상호 병기시 약국광고의 적법성
요지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5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약국의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설이전에 허가받은 약국명 이외의 또 하나의 약국명을 사용함으로 인하 여 하나의 약국이 2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 또는 환자로 하여금 혼란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동 약국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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