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익명화된 인체유래물연구

요지

인체유래물로부터 human liver microsome 등을 추출하는 과정과 이를 이용한 연구 모두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 하기 전에 생명윤리법 제36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채취나 human liver microsome 등의 추출 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human liver microsome 등을 제공받아 이를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MTA(Material Transfer Agreement) 또는 제공 승인서 등의 문서를 받아 기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기관위원회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생명윤리법 제37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면제한다면, 별도 동의서 없이 human liver microsome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human liver microsome 등을 직접 추출하였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