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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채용하여 방역소독을할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지

○ 소독업은 특성상 독성이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과 기준에따라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따라 소독업 종사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일용직일지라도 올바른 소독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업 교육을 이수한 자를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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