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접한 건물들에 입주하고 있는 3개의 동일 계열 회사가 부속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35조는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동일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의 인접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계열사 또는 하청업체 등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직원 등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경우, 그 자세한 정황에 따라서는 이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부속의료기관은 각 법인의 소속직원 및 상주직원, 그 가족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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