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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에서 분리되는 미생물 이용

요지

생명윤리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분변이나 모유도 인체유래물에 속하며 이를 이용하여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는 인체유래물연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변이나 모유에서 균주를 분리하여 이용하려는 목적이 연구라면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았고,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경우로 균을 연구한다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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